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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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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

연나이 9세~25세 (2024년 기준 1999.01.01.~2015.12.31.년생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가능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청소년 양육을 담당하는 자 신청 가능 : 부모 외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자(시설장, 위탁모 등)
  • 신청방법(아래방법 중 택1)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서류

지원내용은?

  • 1인당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 (월 13,000원)
  • 지원품목 : 일회용생리대, 생리컵, 탐폰
    (※ 단, 유통점에 따라 판매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물품구매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지원금액은 반기별 연2회 생성(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됨
    (※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월로부터 바우처 생성월 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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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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