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건물등을 6월을 전후하여 팔고 사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부과 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건물등을 6월을 전후하여 팔고 사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부과 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세율
주택 | |
---|---|
과세표준 | 세 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토지(종합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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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5천만원이하 | 2/1,000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토지(별도합산) | |
---|---|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이하 | 2/1,000 |
2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토지(분리합산) | |
---|---|
과세표준 | 세 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0/1000 |
기타토지 | 2/1000 |
주의※ 재산세 도시지역분(구_도시계획세)이 재산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납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 납부기간
- 주택의 1/2과 건축물분 :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의 1/2과 토지분 :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는 방법
매년 7월과 9월에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