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단속안내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위반 적용 장소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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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소방용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안 및 다리위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 33조 |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 33조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
과태료
구분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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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
8만원 | 9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
그 외 지역 | 4만원 | 5만원 |
주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2020.11.10.)에 따라 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 됩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2배 유지)
개정 후 (2021. 5. 11. 시행)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비고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
8만원 | 9만원 | |
그 외 지역 | 4만원 | 5만원 |
주정차위반 구제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인터넷,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및 차량정비·점검내역서등 증빙서류)
이의신청
-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