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주정차위반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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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 위반 적용 장소, 관련법조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 적용 장소 관련법조항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용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터널안 및 다리위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 33조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 33조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비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8만원 9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그 외 지역 4만원 5만원

주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2020.11.10.)에 따라 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 됩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2배 유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2021. 5. 11. 시행)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8만원 9만원
그 외 지역 4만원 5만원

주정차위반 구제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인터넷,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및 차량정비·점검내역서등 증빙서류)

이의신청

  •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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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02-2627-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