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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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차제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국가 균형발전 기여,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가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오프라인) 지차제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답례품 확인-고향사랑e음(시스템)▶02 답례품 선택-지역특산품, 상품권 등▶03 답례품 수령-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지차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약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예시)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 기부금액 10만원(13만원), 100만원(54만 8천원), 500만원(240만 8천원)/기부혜택[세액공제+답례품]
기부금은 주민복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01-사회적 취약계층 지원/02-청소년 육성·보호/03-문화·예술·보건 증진/04-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05-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06-주민복리중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방재정 확충(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농·수·축·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국가 균형 발전(관계인구 형성/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차제(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기부 한도:연간 최대 5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항 기부제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자 박미현
  • 전화번호 02-2627-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