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재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구역지정 법적요건

  • 노후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인 건축물은 건축된지 20~30년 이상, 그 외 건축물은 건축된지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 주택접도율 : 폭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 건축물의 비율
  • 과소필지 :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
  • 호수밀도 : 1만㎡ (100m×100m)안에 건축되어있는 건축물 동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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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02-2627-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