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사업목적 : ○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역량강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 연계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1. ~ 12. 20.
- 사업내용 :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 사업, 기타사업
- 참여인원 : 500명(상•하반기 각 250명)
접수 및 사업기간
단계별 | 접수기간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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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20.11.16. ~ 11.26. | 2021.1.11. ~ 6.30. |
하반기 | 2021년 5월 중 | 2021.7.1. ~ 12.20. |
주의※ 개별사업에 따라 사업기간의 차이가 있음
신청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자격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 원 이하인 자
나. 사업 참여자격 배제(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 원 초과인 자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신청 구비 서류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필증(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정보제공 동의 시 미제출)  - 가점 대상 증빙서류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 기타 서류   ·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 재산 2억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선발 시 고려요소
 - 재산 상황, 가구소득,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지원 대상자・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여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등참여 기간 제한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기준)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기간에 포함   · 단계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시에도 다음 단계 참여배제근로조건
- 급여 : 시급 8,720원
- 만65세이상 :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주·월차 수당 지급
- 만65세미만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주·월차 수당 지급    ※개별 사업 특성 상 주말·공휴일 근무 있을 수 있음.    (단,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 4대보험 의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