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재산세 세율특례대상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원칙
「주민등록법」 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 (배우자, 미혼인 19세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세대로 간주합니다.)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범위를 준용
예외
별도세대 인정
- (동거봉양) 65세이상 부모 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 (국외이전)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주택 수 산정기준
원칙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봅니다.)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수 가산
산정제외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서 산정제외 되는 주택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형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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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원용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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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분양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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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물변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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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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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혼인전 소유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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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신청기한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지방세법 제120조)
신청방법
ETAX (etax.seoul.go.kr) 온라인 신청 (ETAX → 신고납부 → 재산세 → 주택수산정제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