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의※ 대통령령 :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재건축 대상

도시기본계획 - 구분, 지정목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정목적
정비구역지정 공동주택 재건축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란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

  •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하단 표 참조)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 - 준공년도, 5층이상 건축물, 4층이하 건축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공년도 5층이상 건축물 4층이하 건축물
1981년12월31일 이전 20년 이상 20년 이상
1982년 22년 이상 21년 이상
1983년 24년 이상 22년 이상
1984년 26년 이상 23년 이상
1985년 28년 이상 24년 이상
1986년 30년 이상 25년 이상
1987년 30년 이상 26년 이상
1988년 30년 이상 27년 이상
1989년 30년 이상 28년 이상
1990년 30년 이상 29년 이상
1991년1월1일 이후 30년 이상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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