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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이란
구청에 납부한 세금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
지방세 환급금 신청
- 전화 및 팩스 접수 : 환급청구서에 환급 받을 계좌 등을 기재한 후 구청 팩스로 신청 및 전화신청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ETAX 시스템 에 접속하여 과오납금 조회 후 신청(개인신청만 가능)
현금수령 시
- 신한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지방세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좌를 통해 지급
- 현금수령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우편 접수 : 환부청구서에 환급 받을 계좌 등을 기재한 후 구청으로 우편 발송
환급금 지급기한
환급결정일로 5년이내
지방세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본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 시스템 에 접속하여 과오납금 조회 후 기부 신청
문의처
- 세무1과 환급담당 ☎ 02)2627-1223, 팩스 02)2627-2277
- 세무2과 환급담당 ☎ 02)2627-1273, 팩스 02)2251-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