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신고대상
- 2006.1.1이후 체약 체결된 토지 및 건물 매매
- 2007.6.28부터 분양권 등 도 대상
신고의무자
부동산중개업자, 거래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바로가기
- 구청 직접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자 및 매수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공적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 된 위임장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개정 2009.12.31>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건은 검인에서 제외
- 토지거래허가 필증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여야 함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자
-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거부 · 거짓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취득세의 3배 이하
- 신고 대상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취득 가액의 5/100
-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