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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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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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필요 시 나대지 50%이내 포함)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한없음 |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
개념 | -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 -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시행 -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 |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 | |
세대수 | [단독]18호 미만 [다세대, 연립]36세대 미만 [단독호수, 다세대, 연립 합산]36채 미만 |
[단독]10호 이상 [공동주택]20세대 이상 [단독, 공동 세대수 합산]20채 이상 |
[단독]제한 없음 [공동주택]제한 없음 |
[단독]대상 아님 [공동주택]200세대 미만 |
면적 | 제한 없음 | 1만~2만㎡미만 | 5천㎡미만 | 1천㎡미만 |
시행방식 (시행자)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 소유자 20인 미만) | ||
공공 시행방식 (LH등) 지정 |
해당 없음 |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신탁업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