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확인 자동차소유자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종합검사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 비사업용 및 사업용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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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승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특수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관내 검사기관 안내
- 금천자동차검사정비센타(시흥3동) 전화번호 : 02-893-5579, 주소 : 금천구 시흥대로27길26
- 비케이프라임산업(독산1동) 전화번호 : 02-858-4729, 주소 : 금천구 범안로17길 67
- 영남중공업(독산1동) 전화번호 : 02-855-9966, 주소 : 금천구 시흥대로153길26
- 현대오토모터스(독산1동) 전화번호 : 02-858-8600, 주소 : 금천구 두산로3
- 기마자동차검사정비공업사(독산1동) 전화번호 : 02-855-0103, 주소 : 금천구 두산로3길4
- (주)디에이치오토모빌(독산1동) 전화번호 : 02-830-3400, 주소 : 금천구 두산로 45
과태료 안내
구분 | 대상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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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최고 60만원)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체납액의 3% 가산금 부과, 그 이후부터는 매달 1.2%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 총 75%까지 부과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까지 감경
- 과태료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며 3회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의 불이익이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될 수 있음
자동차 종합검사 연장 신청 안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는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도난,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 압수, 번호판영치, 면허취소, 장기간입원, 해외출장 등
제출서류
- 종합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기타증빙서류 : 도난신고확인서(도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등), 행정처분서(압류,영치,사업의 휴지,폐지),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 폐차시)
종합검사 미필차량 운행정지 및 등록번호판 영치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이행기간 : 9일 이상
- 이행방법 : 검사명령 기간내에 종합검사
- 미이행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