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승용차요일제는 2020. 1. 9. 폐지되었으며, 2020. 7. 9.부터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전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 가입대상: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인 다차량 가입 가능)
- 가입방법
- 온라인신청: 통합에코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 방문 신청 : 구청 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주의※ 가입 후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필수)
주의※ 승용차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통합
참여방법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최초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등록(7일이내)
- 3. 1년 감축운행
- 4.
- 실제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등록
- 국토교통부 자동차 주행거리 검증을 통해 마일리지 지급대상 심사 및 지급
- 마일리지 사용
- 감축운행
마일리지 지급기준
가입시 등록한 최초 누적주행거리로 기준 주행거리를 산청하고
1년후 최종 누적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된경우 감축정도(아래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2~7만 마일리지)
+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감축률(%)
- 0%초과 ~10%미만
- 10%이상 ~ 20%미만
- 20%이상 ~ 30%미만
- 30%이상~
OR
감축량(㎞)
- 0㎞초과 ~1천㎞미만
- 1천㎞이상 ~2천㎞미만
- 2천㎞이상 ~3천㎞미만
- 3,000㎞이상~
→
인센티브
- 2만 포인트
- 3만 포인트
- 5만 포인트
- 7만 포인트
마일리지 사용처
서울시 ETAX를 통한 세금납부 또는 현금전환, (모바일/지류)도서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아파트관리비 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에코머니포인트,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