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분류 및 용어
민원사무 분류 해설
구분 | 세부내용 |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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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침해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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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 (복사한 경우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
동법 제23조 |
중복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 | |
다수인 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민원인 연명부는 원본 제출 |
동법 제2조 |
민원사무 용어 해설
구분 | 세부내용 |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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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배제 |
동법 제3조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
동법 제32조 |
민원후견인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동법 제33조 |
민원실무심의회 |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 |
동법시행령 제36조 |
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 동법시행령 제38조 |
민원서류의 보완 | 기재내용오기 또는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24조 |
민원서류의 반려 |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25조 |
민원서류의 변경 및 취하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 동법 제22조제2항 |
처리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 동법시행령 제20조 |
처리기간의 연장 |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21조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