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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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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가능)

이용절차

정부지원 미대상자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정부지원 대상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 → 판정통지(우편 및 문자전송)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 서비스신청(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신청) → 이용료 납부 →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정부지원 유형 및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 1.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2. 가구유형
    - ‘가~다’형 :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3.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 요양보험료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이용요금 정부지원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여부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단위(원)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 4,298,000 5,022,000 5,714,000 6,387,000 7,059,000
나형 120% 이하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10,218,000 11,294,000
다형 150% 이하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14,118,000

시간제서비스

  • 이용 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안내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요금(연 960시간 이내)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17.1.1. 이후 출생) B형(`16.12.31. 이전 출생) A형(`17.1.1. 이후 출생) B형(`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15,110원 15,110원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용 요금 : (기본) 11,63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안내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이용 요금 : (기본) 13,950원 / 시간당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안내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17.1.1. 이후 출생) B형(`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원
(25%)
나형 120%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형 150%이하 6,974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형 150%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기관연계서비스

  • 돌봄 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 요금 : (기본) 18,60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 아동연령, 만0세~2세이하, 만3세이상~12세, 주의로 이루어진 표
아동연령 만0세~2세이하 만3세이상~12세 주의
아이돌보미 1인당돌봄 아동 수 최대 3명 최대 5명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이용문의

  • 전화번호 : 02)803-7747(내선번호:3번 아이돌봄팀)
  • 팩스번호 : 02)803-7746
  • 신청시간 : 평일(월~금) 오전9시 ~ 오후6시
  •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이메일 : gcidolbom@naver.com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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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