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 및 조사안내

  1. 참여소통
  2. 인권동행 금천
  3. 인권침해상담신고
  4. 인권상담 및 조사안내

상담 및 구제 진행순서

금천구는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와 소속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구제하기 위한
인권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기본조례 제4조, 제9조

신청주체

금천구청 및 소속 기관, 보조금 지원 및 수탁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금천구 주민(금천구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

상담·조사 범위

  • 금천구가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민간위탁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구청장이나 금천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01
    상담/조사 신청
  • 02
    접수·상담·조사
    금천구 인권상담실
  • 03
    침해 결정,
    권고사항 통보
    신청인, 피신청인/기관
  • 04
    조사결과
    권고사항 통보
    금천구청장
  • 05
    권고 이행조치,
    조치결과 회신
    피신청기관
  • 06
    조치결과 통보
    금천구청장
  • 07
    이행 및 조치결과
    모니터링
    금천구 인권상담실

인권침해 상담신청

  • 전화: 02-2627-1190(상담전용), 1184(사무실)
  • 메일: gchumanrights@geumcheon.go.kr
  • 방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0층 민원감사담당관 인권상담실
  •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s6FQf5f

    인권침해 상담신청 QR 코드

유관기관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2627-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