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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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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이란?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 재료의 껍질, 부산물 등을 가리킵니다.
  • 건조 여부와 관계없으며,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ex. 폐식용유, 생활일반폐기물 등)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 구분, 배출구분, 물질내용, 배출요령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배출구분 물질내용 배출요령
채소류 일반쓰레기 뿌리(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마른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겉껍질, 양파겉껍질, 생강껍질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된장, 고추장이 묻은 음식물쓰레기, 김치는 물에 헹구어 배출
겨울철 김장쓰레기
(11~12월 한정)
배추, 무 등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20,30,50ℓ)에 넣어 배출(일반쓰레기와 혼합 금지)
(50ℓ는 무게 13kg이하로 배출)
(유의사항: 1~10월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과일류
(견과류 포함)
일반쓰레기 호두, 밤 등의 껍데기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복숭아, 살구, 감, 아보카도 등의 핵과류의 씨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귤껍질, 수박, 멜론, 망고 등의 껍질
(부피가 큰 과일등의 껍질)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곡류 일반쓰레기 왕겨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묵은 쌀 등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육류 일반쓰레기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내장,비계,살코기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어패류 일반쓰레기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 멍게 껍질, 게, 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생선뼈, 복어의 내장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함유된 독성으로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생선내장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동물의 알
(껍질)
일반쓰레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기타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처리기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
일반쓰레기 한약찌꺼기,각종차(녹차 등)찌꺼기, 커피박(커피찌꺼기)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일반쓰레기 장류(된장, 고추장)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

비닐(봉지 등),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숟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이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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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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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