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현황
- 사업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 선정인원 : 약 300명
- 지원내용 : 매월 8만원(1인당 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1인당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 운영방법 : 공공/사설체육시설 등록·이용료(카드결제) 지원
-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신규 신청자
- 2순위 : 기존 혜택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30개월 미만 이용자
- 3순위 : 차상위 계층 중 신규 신청자
- 4순위 : 기존 혜택받은 차상위 계층 중 30개월 미만 이용자
- 5순위 : 기존 혜택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30개월 이상 이용자
- 6순위 : 기존 혜택받은 차상위 계층 중 30개월 이상 이용자
- 이용문의 : 문화체육과 (전진철 ☏ 02-2627-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