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출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이용계획서,도면(해당호실 내부 레이아웃),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계정별원장(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중개사수수료영수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에 해당)
※ 감면 신청 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는 즉시 기업 부설연구소인정서, 인정서 교부 공문 제출
주요내용
<25.12.31. 개정>
-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중소기업 : 취득세·재산세 45% 감면
- 이외의 기업 : 취득세·재산세 30%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세·재산세 15% 추가로 경감
추징요건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고 1년(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정한다)
※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이자상당액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