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감면대상자 및 감면대상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감면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주택재개발 조합원 감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