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은 기계,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음 및 진동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확성기에 의한 소음,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이 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생활소음 규제대상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기준 초과시 방음시설 설치명령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생활소음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제외 대상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제1항 지역외에서 생활 소음·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
- 제외 대상지역 범위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공업지역
-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 자유지역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및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소음원 | 아침, 저녁 (5시~7시, 18시~22시) |
주간 (7시~18시) |
야간 (22시~5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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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기타 | 60이하 | 65이하 | 6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 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 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 (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 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 도학원업ㆍ무도장업
-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 습소
-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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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6시~22시) | 심야 (22시~6시)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그 밖의 지역 | 70이하 | 65이하 |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 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이동소음의 규제
이동소음규제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이동소음 사용규제를 위반할 경우 사용금지 및 과태료가 부과(5만원)된다.
금천구 이동소음원 사용규제지역
구분 | 대상지역 |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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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사용금지지역 | 주거지역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
전일 사용금지 |
이동소음원사용제한지역 |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평일 17시~익일 8시 사용금지,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동일장소 1회2분이내, 매회 20분이상 유지 1분이상 측정시 70dB 이하 유지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