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

생활소음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은 기계,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음 및 진동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확성기에 의한 소음,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이 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생활소음 규제대상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기준 초과시 방음시설 설치명령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생활소음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제외 대상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제1항 지역외에서 생활 소음·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

  • 제외 대상지역 범위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공업지역
    •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 자유지역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및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 저녁(5시~7시, 18시~22시), 주간 (7시~18시), 야간 (22시~5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 저녁
(5시~7시,
18시~22시)
주간
(7시~18시)
야간
(22시~5시)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6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 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 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 (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 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 도학원업ㆍ무도장업
    •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 습소
    •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생활진동 규제기준 - 대상지역, 시간대별, 주간 (6시~22시), 심야 (22시~6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시간대별
주간 (6시~22시) 심야 (22시~6시)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 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이동소음의 규제

이동소음규제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이동소음 사용규제를 위반할 경우 사용금지 및 과태료가 부과(5만원)된다.

금천구 이동소음원 사용규제지역

금천구 이동소음원 사용규제지역 - 구분, 대상지역,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지역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
이동소음원사용금지지역 주거지역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전일 사용금지
이동소음원사용제한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평일 17시~익일 8시 사용금지, 공휴일 전일 사용금지 동일장소 1회2분이내, 매회 20분이상 유지 1분이상 측정시 70dB 이하 유지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준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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