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요건

구역 요건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 역세권 : 승강장 반경 350m 이내

사업시행구역 : 5천㎡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가로구역

  • 사업시행구역이 아래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도로의 너비는 각각 4m 이상, 하나 이상의도로는 6m 이상)
    • (1) 시·군계획시설 도로 및 신설·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 (2) 너비 4m 이상의 도로
    • (3) 도로를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예정 도로

주민동의율

  • (1) 조합
    • 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② 토지면적 2/3 이상
  • (2) 주민합의체
    • 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 ② 토지면적 2/3 이상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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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민경
  • 전화번호 02-2627-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