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2제7호의 주택단지역

  • (1)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3천㎡ 미만
  • (2)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 (3)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주민동의율

  • (1) 조합
    • 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 ② 토지면적 3/4 이상
    • ③ 각 동별 구분소유자 1/2이상
  • (2) 주민합의체(20명 미만)
    • ①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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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민경
  • 전화번호 02-2627-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