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0㎡이상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내용
구 분 |
내 용 |
공 사 명 |
난곡중학교 그린스쿨공사로 인한 석면해체 공사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감 리 인 |
(주)우리환경컨설팅 (031-723-9161) |
석면해체업자 |
청정산업개발(주) (055-253-2556)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 67 난곡중학교
(독산3동 906-41) |
작업기간 |
2013. 01. 07 ~ 01. 15 (9일간) |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내용) |
총 5,311.16㎡
천장재(텍스 5,110.25㎡), 벽재(밤라이트 200.91㎡),배관재(가스켓 1개) |
석면비산농도 측정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02-570-3171) |
측정지점 |
사업장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주변 실내, 음압기, 폐기물반출구 등 |
측정일자 |
2013. 01. 14. |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허용기준치(0.01개/cc) 미만
(별첨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석면 측정 결과” 참조) |
조치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해당없음” |
나. 공개장소: 구 홈페이지
붙임: 사업장주변 석면 비산농도측정결과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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