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안전보험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19년 7월 ~ 2021년 6월(보장혜택 ⑰번~⑳까지는 2020년 7월부터 적용)
- 피보험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 구민(만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 지역 상관없이 보장
보험가입 혜택
보장내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금천구민 모두에게 혜택 적용
연번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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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1급~5급) | √ |
2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
3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 |
4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
5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 |
6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
7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 |
8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9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1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11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12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 |
13 |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 만 13~18세 청소년이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한도) | 1일당 10만원 | |
14 | 미아 찾기 지원금 | 만 8세 이하인 자가 미아신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 이상 경과 시 보험가입금액 2배 추가지급) |
100만원 | |
15 | 성폭력범죄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 |
16 | 성폭력상해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500만원 | |
17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18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19 | 강력범죄피해보상금 |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 |
800만원 | |
20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200만원 |
주의※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주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바로보기 (연결주소 : http://news.seoul.go.kr/safe/archives/504926)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 및 상담 문의 : ☎1522-3556 / 사업문의 :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02-2627-2843
- 보험금 청구 : 보험사에 팩스 0505-181-5624로 청구
-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사고 증빙서류 등(보험사 상담창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