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안전보험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 피보험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 구민(만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 지역 상관없이 보장
보험가입 혜택
보장내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금천구민 모두에게 혜택 적용
연번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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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14등급) |
✔ |
2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 |
3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 |
4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 |
5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 |
6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7 |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 만 13~18세 청소년이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한도) | 1일당 10만원 | |
8 | 미아 찾기 지원금 | 만 8세 이하인 자가 미아신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3개월 이상 경과 시 보험가입금액 2배 추가지급) | 100만원 | |
9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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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200만원 | |
11 | 유독성물질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12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13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중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지급 | 100만원 한도 (1~1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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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20만원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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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헌혈후유증 보상금 |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주의※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주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바로보기 (연결주소 : http://news.seoul.go.kr/safe/archives/504926)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 및 상담 문의 : ☎1522-3556 / 사업문의 :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02-2627-2848
- 보험금 청구 : 보험사에 팩스 0505-181-5624로 청구
-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사고 증빙서류 등(보험사 상담창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