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제정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우리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관련법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 2008.05.16.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시행(조례 제541호)
- 2009.03.10.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시행(조례 제564호)
- 2010.01.01.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시행(조례 제604호)
- 2011.03.18.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시행(조례 제657호)
- 2013.08.09.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시행(조례 제747호)
- 2021.11.16.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폐지
- 2021.11.16. :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제1213호)
- 2024.1.11. :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조례 제1446호)
조례 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 대상
-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 하단[심의(자문)대상 다운로드]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