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감면대상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주택을 개량하는 자가 감면 대상자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서울시는 도시개발공사)을 말합니다.
감면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