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1. 종합민원
  2. 부동산민원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금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금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도면 및 속성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지도에 표시된 위치는 참고용이며, 지번, 지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금천구의 법정동은 상위부터 가산동,독산동 시흥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도면 및 속성자료

도면 [PDF파일]
속성자료 (엑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정보

- 도면자료(PDF): 전체 제공, 법정동 분리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음영표기

- 속성자료(엑셀): 지번, 지목 등 토지정보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수 시 토지거래허가 대상

-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2627-1323
  • 최종수정일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