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통신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49호 | 등록일 | 2026-04-08 |
| 연락처 | 02-2627-131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이메일 | hyonie@geumcheon.go.kr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지 등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공고기간 : 2026.04.09. ~ 2026.04.24.(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통신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