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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조회수 20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15
작성일 2026.05.11

1. 현재 중동전쟁으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 및 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

◎ 적용범위 :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 대    상 : 의료폐기물 중「일반의료폐기물

◎ 조정내용 :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원일부터 기산하여 30일

◎ 적용시기 : '26. 5. 4.(월) ~ '26. 6. 30.(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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