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 등록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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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장애진단 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 | ||||
처리절차 | 읍면동사무소 신청·접수→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장애정도결정 통보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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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장애정도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일체 지참 동사무소 내방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 동 장애저도결정 통보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유의사항 ①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처리 ② 장애등급의 조정신청때는 소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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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의2 ○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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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2. 사진3매(2.5 x 3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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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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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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