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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처리절차 ○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 → 분납 승인 → 고지서 발급 및 수령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 재산세의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3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지방교육세 제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기한준수(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법 제14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구비서류 1.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2. 신분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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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