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재산세과 | |||||
처리절차 | ○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 → 분납 승인 → 고지서 발급 및 수령 | ||||
처리기간 | 즉시 | ||||
심사기준 | ○ 재산세의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3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지방교육세 제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기한준수(재산세 납부기한까지) |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법 제14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
||||
구비서류 | 1.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2. 신분증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재산세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