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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전문)을 경영하는 자가 이륜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제1항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별지 8]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2. 검사업무규정,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3.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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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