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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2과
처리절차 접수 → 세목별 과세내역 조회 → 증명서 작성 → 관인날인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교부수수료 건당 800원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2017.9.29자부터 무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구비서류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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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