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787호 | 등록일 | 20240415 |
담당자/연락처 | 정운기/ 02-2627-2637 | 담당부서 | 위생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6. ~ 5. 7.(21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i0808ki@geumcheon.go.kr/02-2251-182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7.(화)까지 |
|||
첨부파일 |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