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폐업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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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555호 | 등록일 | 2015-07-03 |
연락처 | 02-2627-1312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 지역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5.07.06.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 07.06. ~ 2015. 07.13. (접수기간: 2015.07.14. ~ 2015.07.20.) 2. 폐업내역: 붙임참조 3. 신규지정 희망자 접수 o 기 간 : 2015. 07.14. ~ 2015. 07.20.까지 o 장 소 :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11층) o 신청자격 : 신청 장소에 개점상태의 상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o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약도(신청시 작성)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 기간 도래 또는 잔금(중도금)완납필) -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본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4.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o 적법한 건축물 로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50m 이상 o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o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영업장과 청소년 출입이 잦은 문구점 등 제외 o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5. 기 타 o 신청자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결정 o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2627-131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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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담배폐업공고(15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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