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발주계획

수의계약벌주계획 상세보기 - 사업명, 부서명, 구분, 등록일자, 조회수, 사업내용, 소요예산, 참가자격, 접수기간, 우선성정기준, 기타 정보 제공
(긴급)임신부 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용역)
부서명 :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 2020-09-21~2020-09-27 구분 : 용역 조회수 : 145
사업내용 ▣ 용역조건
○ 프로그램 운영조건
- 운영시기 : 2020. 10. 12. ~ 2020. 11. 30
- 운영횟수 : 8~10회(주1회씩 평일 4~5회, 주말 2~5회)
○ 프로그램 구성조건
- 조성된 시설을 최대 활용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 운영효과 극대화를 위한 임신주수에 맞는 프로그램
- 태교용품 만들기 3회 이상
○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구매한 물품(매트, 그릇 등 기타)은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반납해야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2부
ㆍ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 시 운영(대면프로그램)계획 1부
ㆍ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운영(비대면프로그램)계획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아래 프로그램 운영조건 및 구성조건에 맞는 제안서를 공고기간 안에 제출바랍니다.)
소요예산 7,000,000
참가자격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접수기간 2020-09-21 09:00 ~ 2020-09-24 18:00
우선선정기준
  • ▣ 우선순위
    1순위 : 금천구 소재업체
    2순위 : 금천구 외 소재업체
기타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2627-2675
팩스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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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과
  • 전화번호 02-262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