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발주계획
(긴급)임신부 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용역) | |||
사업내용 | ▣ 용역조건
○ 프로그램 운영조건 - 운영시기 : 2020. 10. 12. ~ 2020. 11. 30 - 운영횟수 : 8~10회(주1회씩 평일 4~5회, 주말 2~5회) ○ 프로그램 구성조건 - 조성된 시설을 최대 활용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 운영효과 극대화를 위한 임신주수에 맞는 프로그램 - 태교용품 만들기 3회 이상 ○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구매한 물품(매트, 그릇 등 기타)은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반납해야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2부 ㆍ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 시 운영(대면프로그램)계획 1부 ㆍ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운영(비대면프로그램)계획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아래 프로그램 운영조건 및 구성조건에 맞는 제안서를 공고기간 안에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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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 7,000,000 | 참가자격 |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접수기간 | 2020-09-21 09:00 ~ 2020-09-24 18:00 | ||
우선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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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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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수정 | 전화번호 | 2627-2675 |
팩스번호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