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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관련)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관련)
구분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27-1565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11- 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153(2011.04.11)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금천구 시흥3동 970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조회수 4628
접수일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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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우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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