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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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89 |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
연락처 | 2627-1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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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1~2급, 3급 중복장애(3급 장애 + 그 외 추가 장애가 있으신 분)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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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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