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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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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급
조회수 2689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연락처 262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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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1~2급, 3급 중복장애(3급 장애 + 그 외 추가 장애가 있으신 분)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

2만원 ~ 307,500원

4만원 ~

492,000원

4만원 ~

492,000원

4만원 ~

492,000원

 

부가급여

8만원

7만원

2만원

16만원

14만원

4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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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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