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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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0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문혜리 |
연락처 | 02-2627-1528 |
작성일 | 2023.12.05 |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기간 : 2023. 12월 ~ 2024.3월 (4개월간) ○ 목적 :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12월~3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고농도 완화 ○ 주요 추진사항 1) 서울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평일 06~21시 단속하여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 - 등급 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저감장치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2)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3)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공사장 집중 관리 4) 주요 간선 및 일반 도로 청소 강화 5)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6)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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