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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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78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18 |
작성일 | 2022.06.23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서울시보(제2022-274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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