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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3385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최은영
연락처 02-2627-1604
작성일 2021.03.17

<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사업 안내>

 

 

승강기 운행 시 발생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 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또는 회생제동장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15층 이상,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가능 공동주택 승강기

제외대상: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2. 지원 자가발전장치(또는 회생제동장치) 조건

- 한국 전력공사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치[붙임 1]

- 지원 사업 신청 전 승인 추가.제외 되는 기기 확인 요망

- 미승인설비 선정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3년 이내 철거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 후,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붙임 2]


3. 지원 금액 : 1,000천원/(서울시 60만원, 한국전력공사 40만원)


4. 접수기간 : 2021528일까지


5. 신청방법 : 금천구청 주택과 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joyful222@geumcheon.go.kr)


6. 기타사항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입주자 대표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신청 시 입주자 대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게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설치 전.후 명판 및 수량 현장 확인 예정)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공관리 및 안전검사 등은 공동주택 책임 하에 시행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가발전장치 선정 시 보유 승강기와 제품 간의 호환성을 사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7.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02-6440-0313),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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