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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조회수 3755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작성자 한혜경
연락처 02-2627-1983
작성일 2021.03.17

<2021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 2021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서울공급호수

2,500

200

100

금천구

공급호수

82

9

4

지원기준금액

11,000만원

13,500만원

24,000만원

실지원금액

10,450만원(95%)

12,825만원(95%)

19,200만원(80%)

입주부담

보증금

지원기준금액의 5%

지원기준금액의 5%

지원기준금액의 20%

임대기간

최대 20

최대 20

최대 10

월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임대료로 공사에 납부

                                                              

 

  .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모집공고일

(SH공사)

2021. 3. 17. ()

기존주택 1순위

신혼부부 1, 2, 3순위

신청 접수

(동주민센터)

2021. 3. 24. () ~ 3. 30. ()

기존주택 1순위자, 신혼부부 동시 접수

기존주택 2순위

신청 접수

2021. 3. 31. () ~ 4. 2. ()

1순위 신청 3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자

신청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

2021. 7. 2. () 이후 예정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복신청

       불가하며 SH공사 및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수시접수(즉시지원)

       신청한 자는 신청불가

.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이하 장애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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