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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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48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2627-1146 |
작성일 | 2019.07.05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제도 안내
2019년 3월 19일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 적성검사)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제8호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규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 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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