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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조회수 2726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영심
연락처 02-2627-1514
작성일 2020.11.10

환경부 공고 제2020-910

법무부 공고 제2020-343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112

                                                                                     법 무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20112~ 202153(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각 지자체() 지하수 담당 부서

 

  .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37조 제1, 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7조제1)

지하수법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1)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문의전화(지하수 담당부서) 금천구 환경과(☎02-262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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