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준수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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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02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작성자 | 김형우 | |||||
연락처 | 02-2627-1465 | |||||
작성일 | 2020.11.30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1. 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 11. 29.)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1408(2020. 11. 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 29.)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2. 1.(화) 0시부터 ~ 2020. 12. 7.(월)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집합금지)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집합제한) 그 외 실내체육시설(시설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다. 조치내용 :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 격렬한 GX류 이외에는 아래의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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