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준수 명령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준수 명령
조회수 3202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0.11.30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1. 2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 11. 29.)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1408(2020. 11. 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 29.)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1.() 0시부터 ~ 2020. 12. 7.() 24시까지

  . 적용대상

    (집합금지) 격렬한 GX(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집합제한) 그 외 실내체육시설(시설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 조치내용 :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 격렬한 GX류 이외에는 아래의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

방역지침

구 분

중대본 지침

서울시 추가

2단계

방역지침

21시 이후 운영중단(익일 05시까지 적용)

음식섭취 금지(·무알콜음료 제외)

4m21명으로 인원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2회 이상 시설 환기·소독

샤워실 운영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간 2m 거리유지)

(관리자)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위 반 시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산동
  • 담당자 한혜정
  • 전화번호 02-2104-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