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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조회수 3162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문혜리
연락처 02-2627-1525
작성일 2020.11.25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 기간 동안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2020년 ~ 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

 

○ 시행시기 : 2020.12.01. ~ 2021.03.31. (4개월)

 

○ 제한시간 : 평일 06시~21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및 지역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전역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 단속유예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월까지 유예

 

○ 위반 시 조치사항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 대  상 :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처  리 :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 불필요

 

○ 문의사항 :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 2133-441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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