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어르신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 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신청기준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2021. 6월부터 기준 폐지
※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서비스 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해산급여 :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 : 1인당 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