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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사업 1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희망저축사업 1
서비스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서비스 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및 탈수급 장려금 지원
- 매월 저축(10만원 이상)하면 정부지원금(30만원)을 지원
-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하고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복지지원과(☎2627-1782)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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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