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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161호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2차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사업을 통해 등장한 주민모임(단체)이 관계망을 확장하여 마을의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05.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 사업목적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단체)이 자발적인 공론장을 통해 관계를 연결·확장하고 마을의제 발굴, 실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여 하고자 함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 11. 30
○ 주요사업
1)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네트워크형)
2) 마을공동체 의제발굴 지원(의제발굴형)
3) 마을공동체 의제실행 지원(의제실행형)
○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차 |
①
모집
공고 및 설명회 |
→ |
②
공모
사업
접수 |
→ |
③
현장
심사 |
→ |
④
최종
심의선정
(보조금심의) |
→ |
⑤
최종심사/협약체결 및 교부금집행 |
→ |
⑥
사업
진행 |
→ |
⑦
중간
모니터링
컨설팅 |
→ |
⑧
사업
평가 및 정산 |
2. 공모내용
공모내용
유형 |
내용 |
대상 |
지원규모 |
유 형 |
내 용 |
대 상 |
지원규모 |
1. 네트
워크형 |
·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연결
및 관계 형성
· 마을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한 지역생태계 조성 |
[신규]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법인 포함) 3개이상
·’16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인 모임 참여가능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개 이상 참여 필수 |
최대 7,000천원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포함) |
[연속]
· ’15년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지원사업을 수행한 마을모임 중 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 |
2. 의제
발굴형 |
· 마을의제 발굴및
실행계획 수립
· 마을활동참여주민
확장계획 및 실행
· 동네단위주민공론장 형성토대 구축 |
·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법인 포함) 4개 이상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 ’16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인
모임 참여가능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개 이상
참여 필수
? 마을공동체 활동범위로서, 洞
보다 작거나 2개동 이하 범위 |
최대 15,000천원
· 주민모임 7,000천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8,000천원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포함) |
3. 의제
실행형 |
· 마을의제 실행
· 마을활동 참여주민
확장 계획 및 실행
·동네단위주민공론장 활성화 |
· ’15년 동네단위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수행한 마을모임
중 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 ’16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인
모임 참여가능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개 이상
참여 필수 |
최대 40,000천원
· 주민모임 32,000천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8,000천원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포함) |
- 유형별 선정개수를 정하지 않으며 과제수행에 적합한 모임 선정
- 사업기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 2번, 3번 유형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와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지원 해야 함
- 2번, 3번의 유형은 선정 이후 사업 진행 시 주민모임 4개 중 2개 이상 대표 제안자 모임이 빠질
경우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주체별 역할, 사업예시는 붙임 1 참조
주의사항
주의사항 |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간의 중재,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 및 조정, 부족한 민간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
※ 자치구 마을네트워크는 자치구 단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개인, 마을사업지기, 주민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서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공론장 모임 |
3. 제안자 의무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프로그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박람회, 상시/정기컨설팅 등)에 참여해야 함
- 열린마을강좌(의사소통훈련, 인권감수성교육)는 필수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실행계획과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선정 시 사업을 필히 수행해야 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시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4.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6.06.01.(수) ~ 06.09.(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주민모임 연합사업]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
제안서 접수의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
구분 |
내용 |
구 분 |
내 용 |
1. 네트워크형 |
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모임연합 소개서 1부, 주민모임 개별 소개서 1부 |
2. 의제발굴형 |
[주민모임]
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모임연합 소개서 1부, 주민모임 개별 소개서 1부, 사업협력 협약서 1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제안서 1부, 지원계획서 1부, 사업협력 협약서 1부 |
3. 의제실행형 |
※ 제출서류서식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5. 심사·선정
○ 심사방식
심사선정, 심사방식
구분 |
내용 |
구 분 |
내 용 |
① 현장심사 |
-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현장조사원 구성 및 현장심사 운영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채점 및 의견 작성 |
② 최종심사 |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수와 사업별 지원 금액 결정 |
○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기준 |
배점 |
내용 |
심사항목 |
배점 |
내 용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
30 |
공공의 과제 해결, 마을공동체 형성·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 현실성 |
50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사업
수행역량 |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
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 |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주민참여정도 |
자발적 주민참여 |
20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가점 |
10 |
2015년 서울시 연계망 사업 수행 성실도 |
감점 |
-10 |
2015년 사업수행시 예산의 부정집행 사례 및 기타사유 |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 심사일정
- 현장 심사
° 2차 접수분 현장조사 : ’16.06.15.(수) ~ 06.22.(수)(예정)
- 최종 심사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16.06.24.(금) (예정)
° 지원대상 및 금액 등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 발 표 : ’16. 06.28.(화)(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개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16.7.1.(금) 시간 장소 추후공지
6. 기 타
- 제안 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심사 선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필수 작성이며 지원주체(주민모임용 / 자치구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용)에 맞게 작성
※ 아래 붙임문서 ‘실행주체별 역할’ 및 ‘주민모임 연합사업 예시’ 참고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02-2133-633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02-35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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