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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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90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2-2627-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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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3. 6. ~ 3. 26. 다. 의견제출 기간 : 2015. 3. 26.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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